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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제조사가 져야”…제조물책임법 개정 세미나 국회서 열려

25-09-16 16:28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  댓글 : 0  회차 : 2025. 09. 16

25-09-16 16:28  회차 : 2025. 09. 16

보도/칼럼 2025. 09. 16 - “입증책임, 제조사가 져야”…제조물책임법 개정 세미나 국회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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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거대 제조사 제품 결함 입증 불가능, 수혜자인 제조사 더 많은 책임져야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안전장치 의무화라는‘패키지 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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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최근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 결함 입증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이 없으며 개인이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거대 제조사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혜자인 제조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제품이 결함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소비자와함께(대표 : 윤영미, 박명희, 정길호, 황다연)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3차 제조물책임법(이하 PL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도입, EDR(사고기록장치)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세미나는 (사)소비자와함께와 (사)한국소비자안전협회, 강준현·민병덕·천준호·염태영·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는 최병록 서원대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박명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 이호근 대덕대 교수, 최영석 ㈜차지인 대표, 하성용 중부대 교수, 황다연 변호사, 공정위·국토부 실무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와 토론의 핵심은 ‘수혜자인 제조사로의 입증책임 전환과 증거 비대칭을 줄이는 법·제도 설계’였다. 발제를 맡은 최병록 교수는 “입증책임 전환이 기존 법질서와 배치되는 조항이 아니다.”라면서 유럽의 사례를 통해 우리도 입증책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준 교수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 존재와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고, 제조사가 결함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3조의2’ 신설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피해자의 증명을 돕기 위해 자료제출(정보공개)명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호근 교수는 첨단 전장화·소프트웨어화된 차량의 특성상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동차 분야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급발진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급발진 의심 사례를 늘려놓아서 오히려 급발진의 진상을 흐리게 만든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석 대표는 국내 분쟁이 브레이크 이상 여부에만 치우쳐 전자장치·소프트웨어 오류를 놓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ACC·EPB·회생제동 등 전자시스템 결함 분석 체계의 정비와 원인불명 사고 보상기금·심사위원회 등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EU의 2022년 제조물책임지침안(2022/0303/COD)을 참고해, 법원이 피고(제조사) 보유의 핵심 증거 공개를 명령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밀유지조치를 병행하는 모델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권도 제도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염태영 의원은 “제조물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과 증거보전 절차의 실효화, EDR 기록의 신뢰성·가독성 제고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표준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민병덕 의원은 “사고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입증의 시간은 유가족의 삶을 오래도록 짓누른다”라며 기록 보존·제출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익을 얻고 수혜를 받은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라며 불공정한 거대 제조사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PL법으로의 개정을 지지했다.

이번 세미나는 입증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 도입, 그리고 안전장치 의무화라는 ‘패키지 개정’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향후 국회 논의와 부처 협의로 연결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 “입증책임, 제조사가 져야”…제조물책임법 개정 세미나 국회서 열려(위클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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