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이의 생명이 오가는 소아응급실, 수사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26-11-05 17:2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2 댓글 : 0 회차 : 2026. 11. 05
26-11-05 17:24 회차 : 2026. 11. 05
보도자료/성명서/칼럼 2026. 11. 05 - [성명서] 아이의 생명이 오가는 소아응급실, 수사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본문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소비자단체인(사)소비자와함께(이하'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윤영미, 박명희, 정길호, 황다연) 등 환자·소비자단체 12개 시민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월 30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집행한 압수수색은 진료 중인 환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과잉수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이들 단체는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수사라고 지적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수정 이력이 모두 남아 임의제출 등 통상의 절차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두 달 반 만에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했던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경찰에는 집행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수사기관 전반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는 진료 중인 의료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이들 단체는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면 필수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남지 않는다”며 “의료진이 떠난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라고 강조했다.
○ 이번 공동성명에는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소비자와함께,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좋은의료문화연대, 해피맘,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 붙임 : 성명서 전문 1부.
성 명 서
아이의 생명이 오가는 소아응급실,
수사의 편의가 환자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30일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다. 지난 7월 15일 청색증으로 이 센터에 내원한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된 수사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그 시각, 응급실 의료진은 1시간째 경련이 멈추지 않던 환아에게 정맥주사를 놓고 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수사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허용한다.
이번 압수수색이 이 기준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오늘날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은 작성·수정·조회 이력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내용을 고치더라도 그 흔적이 드러난다.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임의제출 등 통상의 절차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응급실에 곧바로 들어가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은 설명해야 한다.
영장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장은 필요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 진료를 마음대로 방해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미칠 권한까지 주지 않는다. 더구나 소아응급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몇 초의 지체로 생사가 갈리는 곳이다. 수사관들의 강제 수사는 의료진의 주의를 흐트리고, 환아들은 그 자체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다. 이는 단순히 근무자의 업무 불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는 일이다. 당연히 압수수색의 요건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소아 중증 질환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의학적 한계가 있다. 아이를 살리려 애쓴 의료진을 처음부터 범죄자로 전제하고 응급실에 들이닥치는 수사가 관행이 된다면, 중증 소아 환자를 받으려는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무너진 필수의료의 피해는 결국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번 일은 담당 수사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압수수색이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되었는지 경위를 밝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준과 교육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긴급성, 임의제출 등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 응급 소아 환자 진료 중 집행에 이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하라.
둘째, 경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환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중인 의료공간에 대한 영장을 청구·발부할 때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 방법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라.
수사의 편의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면 필수의료현장을 지킬 의료진은 남지 않는다. 의료진이 떠난 응급실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환자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고,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 11. 05.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소비자와함께,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좋은의료문화연대, 해피맘,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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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5_보도자료_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공동성명서.hwp (99.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05 2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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