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_소비자와함께)
20-05-17 08:5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45 댓글 : 0 회차 : 2020.05.17
20-05-17 08:55 회차 : 2020.05.17
자동차 자차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보도/칼럼 2020.05.17 - (공동보도자료_소비자와함께)
본문
대법원 2014다46211, 자차부담금은‘소비자 몫’판결 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 상법 682조,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가입자가 우선’ -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자차 본인부담금’이 해당 돼... - 미환급시, 피해소비자‘자차 자기부담금 환급’공동소송 전개할 것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5-29 13:21:35 언론보도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 공동보도자료_소비자와함께_자동차 자차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_20200304.hwp (27.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7 08:57:26
- 이전글[보도자료-성명서]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소비자에게 돌려줘라! 23.03.22
- 다음글성명서 :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19.11.05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