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
23-03-22 17:1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80 댓글 : 0 회차 : 2022.08.23
23-03-22 17:10 회차 : 2022.08.23
보도/칼럼 2022.08.23 - [보도자료]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
본문
“안전한지”,“효과가 있는지”알 수 없는 임의비급여,
임의비급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합니다.
□ 의료이용자인 소비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
□ 대부분 소비자는 의사들의 말만 믿고 진료를 받지, 불법성 여부는 잘 몰라
□ 불법 임의비급여 다툼은 보험업계-의료업계가 직접 다투어야
첨부파일
- 성명서보도자료_사소비자와함께.pdf (123.4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2 17:10:13
- 이전글[보도자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 촉구 23.03.22
- 다음글[보도자료] 제26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포상 23.03.22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