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비자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관리제도”실효성 증대 촉구
23-12-11 10:0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322 댓글 : 0 회차 : 2023. 12. 07
23-12-11 10:02 회차 : 2023. 12. 07
보도/칼럼 2023. 12. 07 - [보도자료] 소비자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관리제도”실효성 증대 촉구
본문
☐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ㆍ정길호ㆍ윤영미ㆍ황다연)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부당한 과잉진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3년 1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통한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중점관리 비급여의 실손보험 지급 기준개선, 심평원 누리집 등을 통한 비급여 정보제공 강화, 풍선효과 유발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에 대한 모리터링 강화를 통한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등의 대책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 올 9월에는 「비급여보고제도」 시행과 심평원의 누리집을 통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의 비급여 항목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소비자가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의료기관 방문 전에 비급여 가격를 확인하는 것도 의료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또는 받은 후에 비급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자가 진료받아야 할 비급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와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소비자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소비자가 비급여 선택에 있어서도 대부분 의사가 환자의 질환 및 건강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권고 또는 결정에 의해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 및 부당한 비용 청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가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외에 병원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또한 비급여 진료 시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쉽게 설명하고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적정한 ‘비급여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보건의료생활을 영위하기 위햐여 10대 중점관리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소비자 이용 및 실태조사,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연계 및 풍선효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비급여 코드 표준화 정립, 비급여 의료광고 금지 행위**의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이에 대한 실효성 증대를 촉구하였다.
* 물리치료(도수치료 등),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관련 수술, 재판매가능 치료재료, 발달지연, 유방질환(맘모톰 등),
하지정맥류, 생시기질환(하이푸시술 등), 비밸브재건술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의료법 제56조 2항」의 의료광고의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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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소비자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관리제도 실효성 증대 촉구_20231207.hwp (184.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11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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