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정부는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 보도/칼럼

본문 바로가기
보도/칼럼

  [보도자료-성명서] 정부는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24-03-12 13:4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408  댓글 : 0  회차 : 2024. 03. 11

24-03-12 13:49  회차 : 2024. 03. 11

보도/칼럼 2024. 03. 11 - [보도자료-성명서] 정부는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본문


2024-03-14 13;19;49.PNG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윤영미, 정길호, 박명희, 황다연) 및 건강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아름다운 동행, 의료소비자연대, 해피맘 등 9개 단체(가나다 순)가 뜻을 함께 하여 설립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대표 조태임)은 국가에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피해 아동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해 후진적인 식품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명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2016. 2.부터 2017. 5.사이에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패티를 섭취한 만 1세에서 만 4세 사이 유아 5명이 공통적으로 점액질 혈변 증상을 보여 2017년 여름 맥도날드를 형사 고소한 사건이다. 균 배양 검사 결과 두 명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그중 2016. 7. 23. 햄버거를 섭취한 만 1세 아이와 2016. 9. 25. 햄버거를 섭취한 만 4세 아이는 혈변에 이어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까지 이어져 신장 투석까지 해야 했다.

수사 결과 패티를 납품하는 공장의 원료육에서 수차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장출혈성대장균은 매우 적은 균량으로도 인체에 감염될 수 있고, 출혈성대장염을 일으켜 용혈성요독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신부전증으로 발전하여 사망률이 3~5%정도에 이른다.

 

심지어 세종시 가축위생시험연구소가 2016. 6. 30.경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균 검출 당시 생산된 패티는 이미 1,987박스(600,000)가 출고되어 전국 400여개의 맥도날드 매장으로 유통된 상태였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되면 영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은 일반 국민들이 위해 축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공표해야 한다. 회수명령기관은 생산량과 창고 재고량, 출고량, 거래처별 유통 재고량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수영업자가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축산물위생업무 담당 공무원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사실을 알았음에도 재고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균 검출 통보 만 하루만인 2016. 7. 1. ‘유통중인 재고 제품이 없어 제조사에 대한 회수명령 및 공표명령을 실시하지 않고, 회수대상이 없으므로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장결과보고서를 기안해 결재를 받았다.

 

결국 이 사건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면제로 인해 국민들은 알권리 및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먹는 음식인 햄버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덮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유아들이 신장기능을 잃고 목숨을 잃을 뻔할 정도로 심각한 식품안전상 위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심지어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축산물의 검사,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을 비롯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국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는 법원의 권고마저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균오염에 눈감고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해 아이들은 신장, , 장기가 망가져 평생을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그 원인이 된 세종시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법원의 사과 권고마저도 거부한 행태에 참담함마저 느낀다.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잠재적인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게 국가적인 위로와 유감의 뜻을 표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후진적인 식품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1

(사)소비자와함께,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4-03-12 14:16:40 보도/칼럼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소비자와함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광화문플래티넘 1314호   대표 : 정길호,박명희,윤영미,황다연
사업자등록번호 : 214-82-14171 전화 : 02-2272-3414   FAX : 02-733-3414   이메일 : consumer@withconsumer.org
Copyright © (사)소비자와함께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광화문플래티넘 1314호
대표 : 정길호,박명희,윤영미,황다연
사업자등록번호 : 214-82-14171
전화 : 02-2272-3414   FAX : 02-733-3414
  이메일 : consumer@withconsumer.org
Copyright © (사)소비자와함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