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24-06-20 10:5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13 댓글 : 0
24-06-20 10:59
공지사항 -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감시요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는 아래 내용 및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4. 6. 18.(화) ~ 2024. 7. 1.(월)
2. 모집인원 및 응모자격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응모자격 |
슈링크플레이션 분야 |
20명 |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
20명 |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 |
20명 |
3. 활동내용
□ 슈링크플레이션
ㅇ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시행 2024.8.3.),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2조제2항)
- 용량 등 축소 시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렸는지 여부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
ㅇ 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격‧할인율 등에 대하여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였는지 여부(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선불식 할부거래
ㅇ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할부거래법 제18조)
※ 분야별 구체적인 제보 범위 및 내용은 추후 교육을 통해 설명 예정
4. 활동기간
ㅇ 2024. 7. ~2024. 10. (예산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감시요원 교육
ㅇ 감시요원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집합교육 실시 예정
- 감시요원 선정대상자 확정 통보 시, 교육일자 및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6. 제보사례비 지급
ㅇ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고 심사결과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제보 채택 사례비(5만원)를 지급
ㅇ 제보대상 선정, 증빙자료 첨부 방식 등은 교육 시 상세 안내 예정
7. 신청방법
ㅇ <붙임1>의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이메일(yijs1016@korea.kr)로 제출
ㅇ 모집마감일 24:00 도착 분까지 접수
※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미서명 시 접수불가)
8. 기타사항
ㅇ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
첨부파일
- 240619참고 별첨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공고문.hwp (54.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20 10:59:43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