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11]
19-02-15 14:5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07 댓글 : 0 회차 : 11호
19-02-15 14:52 회차 : 11호
도로위의 시한폭탄 '시동꺼짐'... 소비자 안전은 빨간불
C.H.I.C 11호 - [C.H.I.C #11]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11]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0918
2. 렌터카 업체들이 권하는 유사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3. 7일 이내에만 취소하면 됩니다
4. 그동안 낸 돈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5. 리콜된 제품을 팔면 어떡하나요!
6. (중국) 모든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7. (미국) 페이스북의 “싫어요” 버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Issue Curator 장일훈, 문지혜, 이수현
1. 도로 위의 시한폭탄 ‘시동꺼짐’… 소비자 안전은 빨간불
자동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분쟁해결기준이 보수적이고 모호한 면이 많아 소비자들이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레몬법(lemon law)을 제정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도로 위의 소비자 안전. 우리에게도 레몬법 도입이 필요해보입니다.
[09월 16일 SBS CNBC, 연합뉴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580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0200000000AKR20150915218300003.HTML?input=1195m
2. 렌터카 업체들이 권하는 유사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라면 1년에 만원, 보험이 없더라도 하루 5천원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비 부담도 줄이고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09월 16일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303/NB11034303.html
3. 7일 이내에만 취소하면 됩니다
7일 이내에 대출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과 근저당권 설정비만 내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출기록 자체가 지워져 신용등급도 대출 이전으로 원상복구됩니다.
대출금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소비자를 위한 ‘대출철회권’ 정책이 무사히 정착해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들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09월 16일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5582
4. 그동안 낸 돈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한 쪽에서는 돈만 떼먹고 폐업해버리고, 한 쪽에서는 상황파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길까지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어르신들과 좀 더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은 가족들의 심정을 누가 헤아려주나요?
[09월 08일 SBS 뉴스, 09월 17일 헤럴드경제]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1281&plink=ORI&cooper=NAVER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7000053&md=20150917073818_BL
5.리콜된 제품을 팔면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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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큐레이션커버ver2 (168.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9-02-15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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