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8]
19-02-15 14:4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79 댓글 : 0 회차 : 8호
19-02-15 14:49 회차 : 8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제기
C.H.I.C 8호 - [C.H.I.C #8]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8]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0908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제기
2. 공공자전거 타다 다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3.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중 70% 이상이 과다 비용 청구
4. 빈병 보증금 100원 올리면 회수율이 오를까, 가격이 오를까?
5. 판매자 랭킹 점수도 판매… 오픈마켓들의 횡포
6. 한약재 원산지 표시… 농산물이야 의약품이야?
7. (미국) 분말 카페인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Issue Curator 장일훈, 이수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손해배상소송 제기
14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약 530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업체들은 지난 4년 동안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한 제조업체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덮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하지 않을까요? 관련 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속하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하겠습니다.
[08월 31일 뉴스토마토, 09월 07일 The Scoop]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0877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50
2. 공공자전거 타다 다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서울시는 9월부터 새로 도입하는 공공자전거 1600여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08월 30일 뉴스1]
http://news1.kr/articles/?2396976
3.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중 70% 이상이 과다 비용 청구
이용도 안 한 특수장비 비용이 청구되고 차 주인의 허락도 없이 차량을 정비공장으로 보내버리는 등 견인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5년 동안 10배가 급증했습니다. 견인차 업체들은 1997년 이후로 요지부동인 요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토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 스스로가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피해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09월 01일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567/NB11015567.html
4. 빈병 보증금 100원 올리면 회수율이 오를까, 가격이 오를까?
환경부는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보증금을 100원 이상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류 업체들은 빈병 회수율 증가는 미미할 것이고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주류업체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09월 05일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04000825&md=20150905100724_BL
5. 판매자 랭킹 점수도 판매… 오픈마켓들의 횡포
대형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이 과도한 광고비 때문에 울상입니다. 유료광고를 하자니 비용이 부담이 되고, 안 하자니 이용자들이 찾아오질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비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판매자 랭킹을 올리기 위한 점수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곳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09월 07일 머니투데이방송]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5090709033395459
6. 한약재 원산지 표시… 농산물이야 의약품이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범위를 한약재와 화장품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와 업계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경우는 생산시에는 농산물로 농식품의 소관이지만 제조이후에는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정책 또한 달라집니다.
의약업계에서는 한약재의 원산지보다 독성, 품질 등급 표시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였고 제조·판매업체들도 원산지를 모두 표시할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며, 최종 판매자들이 원산지를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부처들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현실적인 문제 모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09월 04일 머니투데이 the300]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0211357664415
7. (미국) 분말 카페인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루 형태의 분말 카페인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분말 카페인은 소량으로도 구토, 불안, 떨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작은 술(t)을 큰 술(T)과 혼동하여 복용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분말 카페인 제조사는 작은 술 1/32과 같이 소비자들이 복용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도록 표기하였고, 10kg 이상의 포장판매를 해왔는데요. FDA는 제조사들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5일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분말 카페인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위험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09월 01일 Consume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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