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91]
19-02-18 10:1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93 댓글 : 0 회차 : 91호
19-02-18 10:15 회차 : 91호
한국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만만한 폭스바겐 외
C.H.I.C 91호 - [C.H.I.C #91]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91]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715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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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만만한 폭스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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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대출받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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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뱃속에서부터 보장받으세요!’해놓고선 안된다는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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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안되는 방수 팩?!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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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 제정으로 비행기 이용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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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中소비자들의 잇단 반발에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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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Curator 안선혜, Jin di
1. 한국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만만한 폭스바겐
정부의 판매금지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폭스바겐.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떳떳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매원의 말에 따르면 본사에서 우려할 일은 없으니 판매에만 매진하라는
답변이 왔다는데요. 환경부 측은 늦어도 29일까지는 판매 중단 처분 계획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은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뻔뻔한 그들의 태도에 더욱 더 화가 나는데요. 더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폭스바겐 불매운동으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만만한한국
[2016.07.14 KBS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339127&sid1=001
2.무이자 대출받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TV속에서도 쉽게 접하는 제 2금융권의 30일 무이자 대출광고!
‘무이자 대출!’ 급한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이보다 가장 큰 유혹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사실. 바로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이자 기간이 끝나게 되면 연 27.9%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므로
제 2금융권의 이용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이자대출 #신용도하락주의
[2016.07.14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539857&sid1=001
3. ‘태아 뱃속에서부터 보장받으세요!’해놓고서 안된다는 보험사들
뱃속에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보험사들의 태아보험.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태아보험은 뱃속에서부터가 아닌 출산 후, 즉 아기가 태어나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보험사들의 광고문구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다음달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떳떳이 거짓 문구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끌어들여 이익을 챙긴 보험사들.
단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태아보험 #거짓문구
[2016.07.14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2850153&sid1=001
4. 방수 안되는 방수 팩?! 소비자 피해 주의!
스마트폰 방수 팩. 여름철 물놀이의 필수 아이템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수 팩이
방수가 안 돼 스마트폰에 물이 들어가 고장이 나는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방수 팩에는 판매자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데요.
싸다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방수 팩을 구입해 물속에 들어 갔다간, 스마트폰 수리비에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지도 모르니 구입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방수팩 #소비자피해주의
[2016.07.12 MB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7&aid=0000990698&sid1=001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 제정으로 비행기 이용객 보호한다
국토부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30분 이상 지연 · 결항 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이용객에게 사전에 안내를
해야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비행기표 초과 판매로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에게는
운임 환불과 함께 최대 400달러(약 46만원)를 배상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동안 항공권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 #20일부터시행
[2016.07.12 아시아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3785726&sid1=001
6. 이케아, 中소비자들의 잇단 반발에 리콜 시행
이케아(IKEA CHINA)의 중국과 미국 간 차별적 리콜 시행이
빈축을 사면서 중국 내 수입된 이케아의 가구들을 조사한 결과 166만 개의 가구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케아 측은 사고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무상 A/S 서비스 혹은 전액 환불 중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기업의 태도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케아 #중국리콜시행
[2016.07.13 城市快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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