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14]
19-02-15 14:5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77 댓글 : 0 회차 : 14호
19-02-15 14:55 회차 : 14호
폴크스바겐 발 연비소송에 원고만 7천 명 외
C.H.I.C 14호 - [C.H.I.C #14]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14]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51002
시크한 당신에게 딱! 맞는 '소비자와 함께'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2세 이전 영유아에게 ‘감기약’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2. 타이어도 써는 ‘통조림 뚜껑’…소비자원은 3년 째 권고만
3. 한화 S&C 부당이익 제공 혐의…공정거래위원회 첫 조사
4. 폴크스바겐 발 연비소송에 원고만 7천 명
5. 금융약관의 애매한 표현들 고친다
6. 불매운동의 실패가 소비자의 탓만은 아니다
7. (미국) 분해 해봐도 왜 비싼지 모르겠는 아이폰6S
8. (미국) 미국 건강보험 미가입자 3300만 명
Issue Curator 장일훈, 문지혜, 이수현
1. 2세 이전 영유아에게 ‘감기약’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어린이용’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는 감기약이라도 의사의 처방 없이 먹이면 안되겠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약을 해독하는 간과 콩팥 기능이 불완전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할 수 없어 관련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일지라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 복용을 금지했고,
영국은 만 6세 미만의 복용을 금지했습니다.
우리도 처방을 받은 뒤에만 어린이 감기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09월 30일 MBC 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81003_14775.html
2. 타이어도 써는 ‘통조림 뚜껑’…소비자원은 3년 째 권고만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많은 참치나 햄 통조림의 뚜껑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비자원은 3년 전부터 해당 업체들에게 안전한 뚜껑을 사용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통조림 뚜껑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800건이 넘습니다.
통조림 뚜껑은 자동차 타이어도 잘릴 만큼 위험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전체 생산량 중 뚜껑으로 인해
다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권고 조치 이상의 강력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 걸까요?
[09월 23일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8637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3. 한화 S&C 부당이익 제공 혐의…공정거래위원회 첫 조사
터널링(Tunneling)이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의 ‘부당이익 제공’,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가 2013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화그룹의 전산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S&C)는
총수들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2억원 이하의 벌금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여전히 법의 잣대가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09월 23일 한겨레 / 02월 16일 조선비즈 / Investopedia]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0745.html?fromMobile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5/2015021502328.html?rsMobile=false
http://www.investopedia.com/terms/t/tunneling.asp
4. 폭스바겐 발 연비소송에 원고만 7천 명
폭스바겐 발 ‘배출가스 조작’파문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연비소송’의 불을 지폈습니다.
리콜 후에 이를 바로 잡더라도 소비자는 이미 더 많은 연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현재 연비소송의 원고는 현대차와 쌍용차를 합쳐 7천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조사를 상대로 한 연비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은 제조사들의 광고에
'실제 연비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연비 과장 대가로 5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폭스바겐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추락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궁금합니다.
[10월 01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30/0200000000AKR20150930203000004.HTML?input=sns
5. 금융약관의 애매한 표현들 고친다
또한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지연이자율 등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불합리했던 금융약관이 개선되어 앞으로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당한 처우를 받을 일이 줄기를 기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09월 30일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480919
6. 불매운동의 실패가 소비자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불매운동’입니다.
최근 롯데 사태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사건 때도 불매운동을 주장하던 목소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남양유업’의 불매운동 당시에도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불매운동 참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성공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정부나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뢰 없이, 사회성이 없는 기업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는 소비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갑을관계 개선법 등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기업도 불매운동을 위기로만 여기지 않고 기회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09월 30일 동아뉴스]
http://news.donga.com/3/all/20150930/73917077/1
7. (미국) 분해 해봐도 왜 비싼지 모르겠는 아이폰6S
출시되자마자 1,300만대 판매기록을 세운 아이폰6S가 3배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폰6S의 64GB 모델을 분해해 제조원가를 분석한 결과
245달러로 전작인 아이폰6에 비해 16.5달러(7.2%)가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AP와 메모리 등 일부 부품들이 전작에 비해 가격 상승폭이 컸지만
체적으로는 예상보다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아이폰6S의 가격을 최저 649달러(16GB)에서 949달러(아이폰6S 플러스 128GB)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제품인 만큼 제품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09월 30일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9/20150930273421.html
8. (미국) 미국 건강보험 미가입자 3300만 명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숫자가 3300만 명으로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4%에 해당 됩니다.
이들은 비시민 이민자, 젊은 청년 층,
메드케이드 갭(Medicaid gap: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제도를 받기에는 소득이 높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보조금을 받기에는 소득이 낮은)에
빠진 이들과 기타 144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흑인, 히스패닉 계열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체 미가입자의 56%에 해당하는 이민자들과
젊은 청년층, 메디케이드 갭에 빠진 이들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카테고리에도 분류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외국인들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09월 30일 Consumer Law &Policy Blog]
http://pubcit.typepad.com/clpblog/2015/09/why-do-33-million-americans-still-lack-health-insur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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