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 #105]
19-02-18 10:2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11 댓글 : 0 회차 : 105호
19-02-18 10:27 회차 : 105호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불법의료광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다인가요? 외
C.H.I.C 105호 - [C.H.I.C #105]
본문
[소비자와 함께 C.H.I.C #105] consumer hot issue curation 160902
누구보다 열정적인 당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와 함께’ 의 이슈큐레이션 C.H.I.C
1.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불법의료광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다인가요?
2.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손해를 보는”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3. ㈜국민상조 피해보상 어디서? 2년안에 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 보상금 알아보기!
4. 품질만 독일? 소비자 알 권리보장도 독일!
5. 유커는 VIP대접? 푸대접 받은 유커, 다시 한국 안 온다.
6. 소비자안전 빨간 불, 북경의 양귀비를 넣은 음식점 적발!
Issue Curator 이유미, 이수민, 정유성, 조진형, Jin Di
1. 온라인에서 활개치는 불법의료광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다인가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사라진 이후 불법의료광고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조금만 찾다 보면 ‘부작용 없는 라식 수술’이나
‘붓기 없는 눈 수술 전문의’ 등의 광고를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이 같은 과장, 허위 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모든 불법의료광고를 단속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는데요
. 하루라도 빨리 적합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하겠습니다.
#불법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과장광고 #허위광고
[2016.08.31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31081
2.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손해를 보는” 단통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동통신사에서 스마트폰 구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후 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첫 해인 2014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지원금이 약 12만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습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이득을 본 것은 3대 이동통신사뿐인데요.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모든 소비자가 공평하게 손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국민들을 강제로 ‘호구’로 만드는 현행 단통법에
대해 정부의 시급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단통법 #지원금 #스마트폰 #호구
[2016.09.01 IT조선]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3487
3. ㈜국민상조 피해보상 어디서? 2년안에 받을 수 있는 소비자피해 보상금 알아보기!
㈜국민상조에 가입한 8만 7천여명이 선수금으로 낸 945억원(현재기준)에 달하는
금액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상조공제 연합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곳에 공제 보장을 자동 취소하고 있는대요.
그 후 규정에 따라 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신청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본인 납입금의 50%를 돌려받거나,
‘안심서비스’로 ㈜국민상조에서 받기로 하였던 다른 곳 중에 선택해
장례서비스를 10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신청 해야 하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안심서비스 #상조공제조합
[2016.08.31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31010009866
4. 품질만 독일? 소비자 알 권리보장도 독일!
“이 제품은 집의 위생을 위해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독일 제품에 쓰인 문구입니다.
독일 제품은 소비자들이 참고해야 할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엄격하게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조건도 까다롭고 유효기간도 짧아 확실한 품질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한국 제품은 과장된 광고와 안전불감증으로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도 품질만 외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권리 #독일제품 #주의사항 #안전불감증
[2016.8.3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312235005&code=940100
5. 유커는 VIP대접? 푸대접 받은 유커, 다시 한국 안 온다.
중국관광객을 등치는 여행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상품은 인삼 5~6뿌리 포장해 120만원, 관절 특효라며 말뼈가루 40만원에
판매하는 등 관광지 소개가 아닌 대부분 쇼핑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상품을 잘 모르는 것을 노려
질 안 좋은 싼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딜 가나 관광지 소개보다는 싸구려 쇼핑으로 구성된 한국 여행상품을 경험한
유커는 앞으로 한국을 안 올 것이라고 입을 맞추곤 하였습니다.
한국 상품과 달리 일본 상품은 명소 관광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면
앞으로 유커가 한국이 아닌 일본만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커 #호갱 #여행상품 #한국여행
[2016.9.1. 조선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207149
6. 소비자안전 빨간 불, 북경의 양귀비를 넣은 음식점 적발!
올 초 북경에서 음식에 양귀비를 넣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한 사업자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최고 1만 위안(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재심을
요구하였지만, 법원은 원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졌지만, 장기간 양귀비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안전할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북경 #양귀비음식 #사업자처벌 #소비자안전
[2016.9.1 新京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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