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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412호]

19-10-10 17:47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1,063  댓글 : 0  회차 : 412호

19-10-10 17:47  회차 : 412호

항공사 복합결제 시스템 등장, 이제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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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해외 온라인 소비자들 사이에 K뷰티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한국 제품의 품질과 명성을 중요시하며화장품과 향수를 가장 사고 싶은 상품으로 꼽았는데요해외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 검색 시 SNS나 유튜브온라인 쇼핑몰 후기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류 마케팅을 확장시킨다면 해외 직구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가용이 대중화 된 마이카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공유차량 서비스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완성차 브랜드의 차량 구독서비스가 뜨고 있기 때문인데요차량 구독서비스는 매달 구독료를 내고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골라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절감과 선택권을 넓게 해주어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비자들이 사용 방식에 큰 불편을 느껴온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보완한 시스템이 등장할 예정입니다그동안 마일리지로 구입할 항목의 제한과 짧은 유효기간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 왔었는데요현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는 물론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편익이 매우 증대될 것입니다.
#4
금융위에서 채무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 조정을 요청하는 권리를 갖게 만드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한다고 합니다이로써 채무의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여기에 빚을 갚기 힘든 채무자를 위한 연체이자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하니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상조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가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받았었는데요해당 회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할부거래법상 징역 및 벌금에 처할 해당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제대로 확보되길 바랍니다.
#6
경남 창원시가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수용하면서 신세계 스타필드를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소비자들의 뜻으로 지자체와 유통업체 간 입점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향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입점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수용 결정에 소비자 권리의 개념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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