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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 482호]

20-06-25 14:03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73  댓글 : 0  회차 : 482호

20-06-25 14:03  회차 : 482호

보이스피싱은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소비자고의나 중과실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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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예정입니다그동안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부에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인데요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고 하니 앞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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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원산지 거짓 표기에 대한 강력 처벌과 원산지 부정 유통 신고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단속이 강화될 예정인데요프렌차이즈의 경우 사전 대비를 하고 있으나영세업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 홍보가 매우 중요하며일일이 주문이 몰릴 때 배달 음식마다 원산지 표기가 어려운 업체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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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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