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그들, 독자(소비자)들의 눈을 찌푸리다.
19-04-25 17:2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660 댓글 : 0
19-04-25 17:20
소비자이슈파인더 -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그들, 독자(소비자)들의 눈을 찌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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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십니까 9조 CCTV 이원표라고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뉴스, 신문 등 )에 대해서 다뤄 볼려고합니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 정의로는 위에 나와있듯이 언론의 자유란 사상표현하는데에 자유를 둔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 국민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에는 신문이나 뉴스, 출판물 등이 있는데 여기서 언론인들이 거짓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를 한다는 것에서는 국가가 외부적 압박을 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번째, 언론은 국민을 위한 비영리적인 기구가 아니라 영리적인 기구다.
위에 제목과 같이 언론 방송사(MBC,KBS,SBS,JTBC 등)는 비영리적인 기구가 아닌 영리적 기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언론에 일하는 기자들은 각종 이슈를 만드는데에 급급해합니다. 그 예로, 이번에 유명인들의 열애설을 볼 수 있겠는데, 손흥민 방민아 열애설입니다.
이 장면을 기사로 작성한 '디스패치'의 한 기자는 몇 일동안 손흥민과 민아를 밤새도록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이기때문에 손흥민, 민아의 사생활을 몰래 취재해도 된다고 당연히 여깁니다.
두번째, 허위사실? 과장된 제목? 그것도 기사다.
해외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겪었을 겁니다. 한 클럽에서 실력이 검증된 선수를 영입했다고 뉴스에서 떠돌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면 구단 측에서는 그 선수를 영입한 적 없다는 기사를 보면서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의 제목을 독자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제목을 간혹 넣어 막상 기사내용을 보면 실망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기사들은 소비자입장인 독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기사를 구독하도록 하기위해 허위된 사실이거나 과장된 제목을 넣습니다. 그 예로, 이효리와 비의 열애설 루머입니다. 당시 이효리와 비의 생방송으로 라디오로 연결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게 됬는데, 전화연결때문에 이효리와 비가 서로 열애한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또 그 루머를 기자들이 기사로 작성하여 2차 피해를 주었고, 그 후로, 이효리와 비는 사생활에 극심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효리는 방송에나와 그 루머를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자유는 많은 진실성을 떨어트려 기사를 읽는 독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해결법]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독자(소비자)와 언론사에 신뢰할 수 있는 국민기자단과 국민감사단을 모집해야...
많은 언론사들이 소시민의 소소한 사건보다는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메이저급의 사건을 취재하는 것을 더 추구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각 언론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기자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언론사에 제보하는 기능뿐만아니라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국민기자단을 모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사들이 사건을 취재하기위해 사생활을 침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요인도 있어 독자간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때문에, 국민감사단을 모집하여 기사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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