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4:3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446 댓글 : 0
19-04-25 14:35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1년, 현실은?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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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이슈파인더 IF 1기
4조 궁금하조의 쭈야입니다.
얼마전에 미용실에 가서 펌하고 염색을 했는데
1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10만원 내의 금액을 예상했는데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가게 직원에게 물어보니 머리결 상태가 안좋아서 그렇다는군요. 또르르...
제 주변 친구들도 미용실 가격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더군요
애초에 가격이 표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적혀있더라도 최저가격, 기본금액만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사실 미용실에서는 가격을 옥외에 표시하게끔 법률로서 지정되있는데요.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는 2013년 초에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위사진들은 대구 지역 유명 미용실 사진들인데요
대부분의 미용실 밖에는 가격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 이외에 수도권 지역에서의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조사대상 미용실의 2/3 이상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령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용실도 최저, 기본요금을 표시한 곳이 많아
소비자들이 예상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법률로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미용실간의 담합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을 둔화시킬 수 있으므로
미용실이 주체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헤어데이' 등의 어플은 서비스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을 소비자가 직접 추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 어플입니다.
이러한 어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미용실간의 자율적인 가격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앞서 옥외가격표시에 대한 단속과 규제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동일한 음식을 주는 식당과 달리
미용서비스의 경우 머리 길이, 사용 제품, 디자이너에 따라 가격을 일원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표시 기준,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소비자이슈파인더 IF 1기
4조 궁금하조의 쭈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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