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5:0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659 댓글 : 0
19-04-25 15:06
자동차 연비 누구말을 믿으라는거야!!!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본문
자동차 연비 누구말을 믿으라는거야!!!
여러분은 자동차 구매 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디자인?
성능?
브랜드?
대학생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연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인데?
현대모비스가 전국 18개 대학교 학생 천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자동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5%가 차량 구매 시 연비를, 22.4%는 디자인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디젤 엔진’입니다. 주로 SUV나 RV 차량에만 쓰였던 디젤은 승용차까지 범위를 넓혀 인기가 치솟고 있으며 지난해 내수 자동차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디젤차 판매량이 휘발유차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분기 승용차 판매량 기준 디젤 모델은 지난해 1분기보다 32% 늘어나는 등 올해도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이처럼 인기를 끈 이유는 고연비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디젤(경유)이 상대적으로 휘발유에 비해서 ℓ당 200원 정도 저렴한 데다, 연비는 20~30% 이상 좋아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비는 자동차시장의 Hot Issue 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6일 6개 모델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국산 차량 2개 모델(싼타페, 코란도스포츠)과 수입차 4개 모델 등 6개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몇년 간 연비부적합 판정의 거의 없었던 점과 '아 드디어 연비과대포장에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생각이들어
국토교통부의 연비부적합 판정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위 차량들이 이번에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시계방향으로 아우디 A4, 지프 그랜드 체로키, 미니쿠퍼 컨트리맨, 쌍용 코란도 스포츠, 현대 싼다페, 폭스바겐 티구안 순입니다.
현대차 싼타페 연비 조사에 대해서 국토부는 부적합, 산업부는 적합 판정을 내려 혼선을 빚었구요.
크라이슬러의 그랜드체로키는 2012년 석유관리원 사전심사에서 도심연비 12.9㎞/h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 작년 1차 사후조사에선 11.2㎞/h, 석유관리원의 2차 사후조사에선 11.3㎞/h로 나왔죠. 차이가 12~13%에 달하는데요.
산업부 연비 조사는 환경공단·석유관리원·자동차부품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 지정 기관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시민단체와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의 반발이 많았는데요
시민단체도 산업부 재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2002년 산업부가 사후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부적합 차량이 없다가
작년에 갑자기 부적합이 네 개나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MW 기술이사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차량을 팔고 있지만 연비 이슈가 불거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슬러 미국 본사의 에릭 클락 수석엔지니어는 “미국에선 정부가 연비 문제를 다룰 때 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한국은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슈텐델 데틀레프 아우디폭스바겐그룹 기술이사는 “똑같은 차량이라도 배터리 충전 상태나 외부 온도,
운전자의 습관 등 사소한 차이가 중첩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조절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차들은 “한국 정부가 지정한 조사기관에서 연비측정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제출 당시에는 판매를 허용해 놓고 2~3년이 지난 후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이 미국·EU(유럽연합)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복 관세 등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해외시장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아울러 국내소비자에게도
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향후 수입차 업체에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도 생기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최근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인 현대차가 미국에서도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의 대처에서 미국 소비자에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 점이 최근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25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조사가 연비를 부풀린 것이 드러나도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연비 부풀리기가 '경미한 결함'으로 분류돼 있고, 경미한 결함의 경우 공개는 하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해당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연비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이종진 의원 등 11명) 형태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회 통과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해요...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길은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서거나,
아니면 직접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을까요?
Solution
1. 연비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부처간의 측정방식을 통합하거나 연비측정을
단일 부서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
현행 연비측정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부처 간의 측정방식을 통합하거나
측정 부서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 국제표준연비 측정방식을 마련하여 그에따른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표준연비 측정방식이 마련되어 그에따른 측정이 진행된다면 소비자들의 보다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3.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연비측정 각종 시험에서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를 참관시켜야 하구요.
자기인증제 사후 샘플링 검사 시 대상을 확대해 신뢰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리콜을 확대해야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리콜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비 결함 차종에 대해 제조사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기업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기업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리콜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결함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과 A/S를 함으로써 기업의
높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리콜에 대한 기업의 시선을 개선시켜 리콜을 확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소비자 목소리가 더욱 강화돼야 합니다.
아직도 국내에선 소비자가 ‘봉’이라고 불릴 정도로 푸대접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제도가 여전히 제작사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연비 기준이 마련돼
벌금 10억 원, 20억 원이 책정된다 해도 대기업인 제작사 입장에서 그리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징벌적 보상까지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소비자보상법이 마련돼 제작사가 직접 소비자 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http://www.ajunews.com/view/20140721134405748
http://reviewstar.wowtv.co.kr/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194662
4조 궁금하조 윤석준이였습니다.
팀 블로그 : http://blog.naver.com/questionif/2200764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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