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은 반품거부 타당한 것일까?
19-04-25 17:2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964 댓글 : 0
19-04-25 17:24
소비자이슈파인더 - 온라인쇼핑몰은 반품거부 타당한 것일까?
본문
디지털 트렌드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의 삶이 디지털과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고
스마트기기의 사용증가와 함께 온라인이라는 소비의 장은 더욱 기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편리함에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품거절이나
느린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많다.
주변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례인 만큼 나역시도 최근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니트를 주문했는데
사진과는 다른 색에 너무 얇은 소재라 도저히 입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이유로 반품을 신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님 죄송합니다. 니트소재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흰 옷이라서' , '악세사리 종류라서' , 'OO소재라서' 등등의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물건은 반품은 불가한 것일까?
아니다.
구입후 7일이내 제품의 반품과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 철회등)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판매자가 물품 등록시 반품제한 조건을 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거나 합리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 단 제품이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되거나 사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 *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에 대해 거부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Solution 1. 쇼핑몰 입장
반품이 많이 들어오거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면 쇼핑몰도 피해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세설명과 실물과 가장 흡사한 사진으로 과장된 광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Solution 2. 소비자 입장
타당한 반품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 측에서 반품거부를 당했다면
그저 받아들이기 전에 소비자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Solution 3. 정부입장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이트에 가면 전자상거래법이 볼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꽤 많다.
따라서 정부나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소한 문제도 제시하고 교육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간략하고 쉬운 용어로 요약된 전자상거래법을 첨부자료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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