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금연구역, 인상 찌푸리는 비흡연자들
19-04-25 17:1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2,336 댓글 : 0
19-04-25 17:16
소비자이슈파인더 - 말로만 금연구역, 인상 찌푸리는 비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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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금연구역, 인상 찌푸리는 비흡연자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연구역으로는 게임제공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공공장소, 어린이집 등 여러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 게임을 할 때, 공원을 걸을 때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금연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금연구역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PC방, 음식점을 중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얼마 전 룸식 술집을 갔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 칸에서 담배냄새가 새어나와 인상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실내가 금연구역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 칸막이로 되어 있는 룸식 술집이어서 그런지 금연 구역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비라는 말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 8대 권리 중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했습니다.
'아 담배냄새'하고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 하지만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접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제는 고쳐져야겠죠?
보다 자유분방한 느낌이 드는데 그중에 흡연이 젤루 자유롭더라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어보는게 재떨이가 필요하지 아닌지...
안에 있는 사람들 손에는 다 담배가 하나씩 들려있고ㅠㅠㅠ
술을 마시러 오는 곳인지 아님 담배를 피우러 오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ㅠㅠㅠ
편하게 앉아서 술 한잔 마시기 좋은 분위기...
담배연기만 심하지 않다면
사례1_ http://blog.naver.com/mkdkrk?Redirect=Log&logNo=90175621087
신화노래가 나오는 술집!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면
가게 안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거ㅠㅠ
아저씨들이 많이 오다보니, 담배를 막 피우셔서
가게에서 담배냄새가 난다ㅠㅠㅠㅠㅠ
담배냄새 피하려면 오픈하자마자(6시) 가는게 좋겠다.
사례2_http://blog.naver.com/taminsh?Redirect=Log&logNo=220052082860
횟 못먹는 네 입맛에 맞으면ㅋㅋ맛있는거~굳
일단, 사장님 친절하셔서 좋은데
담배냄새 자~~~~~~~~~~~~~~~앙난 아님ㅠㅠ
무슨 줄담배를 그리들 피시는지
안피는 우리가 피해봐야하냐고왜 왜왜왜 why
사례3_http://blog.naver.com/missyou714?Redirect=Log&logNo=220057869241
최근 피시방에서 요즘도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안피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무슨 피시방이 담배피는 곳도 아니고 담배냄새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하...정말 더욱 스트레스 받는게 저 멀리서 피는 사람이
카운터까지도 연기가 오는데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ㅡㅡ;
사례4_http://blog.naver.com/wlsrmafur7?Redirect=Log&logNo=220092696777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 제 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 5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제 6항 누구든지 제 4항 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제 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_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금연구역 규제를 강화한 지난 1년, 대부분의 흡연자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시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하는지까지 알고 있지만 왜 금연구역에서 여전히 흡연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때 "점검이 심하지 않아 잡지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알고는 있지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몰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내 환경이 이전보다 쾌적해 졌지만 꼼수 담배, 길거리 담배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비흡연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참고_한국담배소비자협회
참고_JTBC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02165
현재도 여러 지역에서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지난 1년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부작용을 동반하는 등 해결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흡연권을 최소한으로 지켜주면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단속인력 보충된다면?
서초구의 경우 금연관리팀을 개설하고 인력을 더 채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비용핑계로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건수를 늘려 과태료로 인력비용을 충당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금연구역에 대한 규제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흡연부스 설치된다면?
거의 모든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어 길거리 담배가 늘고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무조건 담배를 끊어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흡연권을 보장하는 것과 흡연 구역, 흡연 부스를 설치하여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길거리 담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흡연부스 입니다. 공공장소에 담배를 판매하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스모킹 플레이스, 오픈되어 있는 오픈형 흡연부스 등 다양한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황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이렇듯 길거리 담배가 심해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흡연부스들이 생긴다면 직, 간접흡연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될 수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참고_http://j_dig.blog.me/140192260954
3. 흡연자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아무리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자들의 인식인것 같습니다. 흡연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데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에서 담배하나 못피우냐' 라는 말을 저는 한번씩 들었고 물론 흡연권 보장이 흡연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연권보다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흡연 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이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는것 !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혐연권은 기본은 넘어 생명권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이를 이해한다면 적어도 꼼수담배나 길거리 담배는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4. 금연구역 표시물을 늘린다면?
옥외뿐만 아니라 실내부에서도 금연구역 표시물을 늘려 흡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금연구역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공익광고 캠페인을 확대한다면?
직간접흡연이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TV 공익광고, 공익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지시켜 준다면 금연구역에 대해 조금이라도 조심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혜인이었습니다~^.^
팀블로그 http://blog.naver.com/questionif/2200944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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