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두번 울리는 장례업계 폭리
19-04-25 16:54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670 댓글 : 0
19-04-25 16:54
소비자이슈파인더 - 유가족 두번 울리는 장례업계 폭리
본문
최근 세월호 희생자들의 장례식에서 장례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장례업자들의 만행이 만천하에 들어났는데요
이후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제시에 따라 유가족들의 금전적 부담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짓이 아닌가 하네요...
이처럼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 장례업계의 폭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제단 장식 꽃과 제사 음식을 수차례 재사용해 폭리를 챙기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등의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6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 60여 개 장례식장 가운데 불과 3곳을 임의로 단속한 결과였다는 데요..
.이후 경찰은 장례업계 전체가 이같은 관행에 젖어있다는 판단 아래 후속 수사를 진행했고,
리베이트 관행도 적발해 관련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장의차는 30%, 납골당 20%, 유골함 30% 등의 리베이트를
장례식장과 상조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정사진은 50%, 제단 꽃은 40%, 돼지고기 30%, 떡과 전은 상자당 만원,
상례복은 1벌당 만 5천 원씩 상납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더 심각한건 유족들로부터 받은 장례비용 중 적게는 20%, 많게는 50%의 비용이
이들 장례업자들간 뒷거래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례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빈번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 잘못된 거래관행들은 유족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건전한 장례문화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관혼상제에 대한 예의 의식이 강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례 식장은 이런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연간 5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황이 없는 유족을 노린 비뚫어진 상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게다가 관할 시장 등의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곤란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의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임대료, 장례용품의 가격에 대해 파악하는 정도이고 장례용품의 강매 여부,
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례식장에서 더 낮은 가격의 제품도 있지만 상을 치르느라 경황이 없고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높을 가격의 제품을 주문하고
"불효자 처럼 느껴질까봐 싼 것은 고르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외에도 책정된 가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물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무조각인 '횡대'는 25만원, 관을 묶을 때 쓰는 헝겁인 '결관포'는 10만원,
망자의 관직이나 성씨 등을 적은 '명정'은 8만원, 원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값도 예상한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국과 밥 만으로 구성된 한끼 식사의 가격은 7000~1만원.
게다가 반찬과 안주는 모두 따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음료수나 술 한 병의 가격도 2000~3000원으로
일반 소매점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쌌구요.수량이 제대로 계산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Solution
이러한 장례업계의 폭리를 막을 방법에는 무었이 있을까요?
장례업계 규제 법률 제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아홉번째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장례식장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특정 물품을 강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장례업계의 폭리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공개 및 적정가격 책정
업계에 따르면 장례식장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정가격의 부재.
장례용품 대부분이 수입산인 상황에서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다보니 같은 재질과 품질의 용품이라도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가격 역시
일반적으로 형성된 가격이 없다보니 소위 ‘부르는게 값’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장례식장 이용요금 등 관련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적정가격을 유도해야 합니다.
장례업계 자발적인 정화 노력
아무리 법률이 제정되고 적정가격이 책정된들 장례업계 스스로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 입니다.
장례업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의식개선
한국의 문화적 관례 상의 관혼상제에 대한 과한 비용부담
요즘의 결혼문화는 합리적인데 반해 장례와 관련된 생각은 아직까지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으로 경제적 합리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조 궁금하조의 윤석준이였습니다.
팀블로그 : http://blog.naver.com/questionif/2200914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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