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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4:51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63  댓글 : 0  

19-04-25 14:51  

대형마트 규제, 누구를 위한 규제?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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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이슈파인더 'IF' 1기, 


참신한 소비자 이슈 짹팟!

파이팅 넘치는 팀워크 짹팟!

상금을 향한 짹팟!


11조 짹팟의 황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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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간은 정치적일 수 있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인데요,


아마 몇몇 분들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규제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겁니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손익을 정확히!! 'FACT'만을 가지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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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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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의욕이 꺾이고, 납품업체도 극심한 어려움에 쳐해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과연 누가 이득인가?”

 

 


모든 소비자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 하에 이런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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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건 소비자와 대형마트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도 큰 피해자인데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월 평균 매출감소액은 무려 약 1800억원,


그런데 더 심각한것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및 중소협력업체들의 손해

약 1800억원 중 약 10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BUT!!!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는 약 5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 감소는 무려 약 2조 7천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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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2조..... 2조 7천억원.........



또한, 이로 인한 순세수감소액도 연간 약 800억원 가까이 추산되었습니다.

즉,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더 걷혔어야 할 세금이 800억원이나 덜 걷혔다는 것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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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도 감소하고, 소비자도 불편을 겪고, 대형마트 납품업체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대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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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도대체 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좋든 싫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 및 공급업체는 살아남고,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 및 공급업체가 낙오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위에 군림해서 강제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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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를 당장 폐지하고

진정한 경쟁정책을 펴야 합니다.


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정책 대신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에서만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대형마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다양함을 제공한다거나,

주차공간 확보 및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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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면,

굳이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제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려 하지 마시고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비자이슈파인더 'IF' 1기, 11조 짹팟의 황민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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