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5:2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623 댓글 : 0
19-04-25 15:26
면세점이 제일 싸다? NEVER!!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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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이슈파인더 1기 8ollowme조의 일개 조원 김예지입니다.
제가 들고 온 8월 2째주 2회 주제는 바로바로
" 면세점상품이 제일 싸다? NEVER!!" 입니다.
얼마전(2014년 7월 말), 저는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했었습니다!
티켓팅을 잘 마친 후 생각보다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서 면세점을 구경해보았어요.
바로 그때!!!!!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학생의 신분으론.. 아쉽게 포기했던 가방, 악세서리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구경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 매의 눈으로 스캔하는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백화점에서도 봤었던 똑같은상품인데 면세점에서 가격대가 더 높았다는것★
☜ 이렇게 사전에도 면세점이라는 상점은 비과세 상점이기 때문에 상품값이 싸다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붙는 백화점이나 온라인몰보다 가격이 더 비싼것일까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 문제는 2012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출처: NAVER 뉴스검색-면세점가격비교)
면세점 7개사와 대형온라인몰의 최저가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출처: 컨슈머리서치 2014년 3월 기사 )
①화장품의 경우 조사대상 7개 제품 모두 면세점 최저가격이 온라인 몰 최저가보다 비쌈. (국산, 수입 모두)
②면세점 인기품목중 하나인 선그라스 등 패션소품 역시 모두 면세 가격이 더 비쌈.
③건강식품과 면도기, 이어폰 등 전자기기 역시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높지는 않음.
④IT기기도 4개 제품 중 2개는 면세점이 비쌈.
⑤술이나 담배는 면세점이 크게 저렴.
저같이 공항과 친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면세점이라는 곳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할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실거라 생각해요. 그리하여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품까지 예비로 구입하신 후에 속상해하시는 소비자들도 계실거에요.
(출처: WWW.Cafe.naver.com/cosmania, www.cafe.naver.com/firenze /작성자는 모자이크)
☞ 피해사례
※※ 올해(2014)년 들어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 아래 물품에 해당 하는 경우-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출처: 이데일리뉴스 2014.5.31 안혜신 기자 기사)
이전까지는 관세만 부과하면 되었지만 , 올해부터는 개별소비세/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출처: MBN뉴스 6월 24일자 영상 )
세금을 떼놓고 봤을땐 면세점이 더 저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가지 세금을 합해놓고 보면
대략 20만원이 더 비싸질 수 있게됩니다!
알뜰하게 쇼핑하고싶어 면세점을 찾아 자칫하면 더 비싸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면세점의 물품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해요.
(출처: 파이낸셜뉴스 2012년 4월 김남인 논설위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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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Solution!!
저와 같이 면세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모르고 속상한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의 ISSUE도 정부, 면세점,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방안 몇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1. 정부입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 면세점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점 업체들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살펴 적발 즉시 엄중 조치한다면?
2. 면세점입장
- 너무 본인들의 수익성, 이득만을 주장하지 않을 것.
(환율하락에도 가격인상, 입주업체들에게 임대료 과잉 부과, 본인들끼리의 담합등으로 불필요한 가격인상 등)
☞ 임대료나 물품의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산정 해 공항 이용객과 출국 객들의 공항 이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면?
3. 소비자입장(★)
- 면세품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맹신하지 말고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뒤 구매결정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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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도일보 2014 7월13일 오희룡기자 기사)
→ 고가의 물품들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말 것.
- 혹시 고가의 물품들을 구매 한 후
세금을 피하기위해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내게되는만큼 자진신고 할 것.
☞면세품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맹신하며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구매 전 충분한 가격 비교 후에 구매결정을 한다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상 8ollowme의 일개 조원인
김예지의 두번째 ISSU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가 어려워? 88888ollo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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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nsumerresearch.co.kr/news/article.html?no=1692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7130189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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