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19-04-25 14:52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 : 548 댓글 : 0
19-04-25 14:52
질병있는 애완동물 파는 판매자들, 팔기만 하면 끝?
소비자이슈파인더 - 소비자이슈파인더IF 1기
본문
안녕하세요~^^
이슈파인더 1기 8ollowme 조의 일개 팀원 금현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 키우시죠?
이제는 애완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인간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것을 넘어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는 추세입니다.
애완동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펫비즈니스 시장은 4조~5조원 대에 달하고,
애완 용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차별화, 고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계속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자신이 없어서 미뤄왔는데요.
요즘 들어 키워볼까 생각들어 이곳 저곳 정보를 찾아보는 중입니다.
찾던 와중에 애완동물 판매에도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캡쳐본은 최근 기사이고, 밑 캡쳐본은 가장 오래된 기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사가 1996년도임을 보면 그간 반려동물 피해사례는 꾸준히 있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WHAT?
실제로 2013년 기준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매해 100건에 달하는 피혜사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현황(애완견)
단위 : 건,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건 수 |
89 |
125 |
99 |
증 감 |
△10 (△10.1) |
36 (40.4) |
△26 (△20.8) |
(출처: 소비자원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애완동물 소비자 피해는
1. 질병 발생 등 품질 관련 피해(38.4%)
2. 계약 관련 피해(37.4%)
3. 부당행위 (22.2%)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품질 관련 원인은
1.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사육과 공급이 이뤄지는 유통구조
2.기생충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월령 2개월 가량의 애완견을 다른 견들과 미격리
3.고속버스 등 안전하지 않은 운반방법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애완견 피해 중 33건(33.3%)이 합의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전체 성립률 51.1%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HOW?
그럼 소비자들은 HOW?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구입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눈으로 꼼꼼히 청결한지,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해봅니다.
간단한 애완에 관련된 사전 지식을 알고 가면 좋겠죠?
2. 계약서에 부당사항이 없는지 잘 확인합니다.
피해사례 중 2순위가 계약 채결시 무보증 책임약정 등 부당약관에 의한 계약 관련 피해였습니다.
계약서를 내세워 보상을 않는 업체들도 많다고 합니다.
부당한 계약이라도 내가 싸인을 해버렸다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에
더 힘이들겠죠?
소비자로써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재사항에 따르면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이 항목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3. 판매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등록 업체에서 구매할 경우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업체 확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4. 구입 후 질병 발생시 판매처에 즉시 연락합니다.
건강이 이상이 생겼을 때 임의로 동물 병원에 가면 질병 발생시점이나 치료비에 대해
거래처와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발생 확인 즉시 판매처에 치료를 맡기는게 좋습니다.
5. 인터넷으로 식품‧용품 구입시 통신판매업 신고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요즘 저렴한 가격과 다양함,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입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한번 더 확인하는 센스!
인터넷 거래시 미신고 업체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이 신고되어 있는지, 제조사는 어디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한번 더 확인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업체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큰 마음먹고 오랜 결정 끝에 샀는데 몇일 못가 시름시름 앓는다면
정말 가슴아픈 일이겠죠?
이렇게 구입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설사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판매자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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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8ollowme의 일개 조원인
금현주의 첫번째 ISSU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가 어려워? 88888ollow me~~~~~~~~"
팀 블로그 : http://blog.naver.com/888ollowme
개인 블로그 : http://blog.naver.com/ghj9725
출처: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403&yy=2014#axzz381dgGDaw
한국소비자원 [2013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712.010120753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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